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경부터 2020. 10. 30. 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내시 경실에서 계약 직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0:50 경 두통과 불안감이 심해 지자 내시경 시술 시 환자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페치딘을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내시 경실에 있는 주사 준비실에서 페치 딘 1 병과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55 경 내시 경실 옆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페치딘 약 50m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페치 딘 주사 1 앰플 (50mg) 가 액 314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정상적인 처방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약인 페치딘을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