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B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소3580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2. “B은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9. 18. 확정되었다. 2)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1. 8. 26. 원고에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8조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부산2저축은행 관리인 등은 계약이전결정공고를 마쳤다.
나. B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체결 1) B의 부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2.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 F, G, H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4. 1. 27.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9.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7. 5. 19.자, 2006. 5. 26.자, 2010. 11. 12.자로 영운용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3. 12. 26. 기준 피담보채권 합계액은 1,400만 원이었는데, 피고는 2014. 2.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해지하고 말소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