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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7가단105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0013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6,881,208원 및 그중 4,406,277원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D, E, F, 피고(상속지분 각 2/11)는 2016.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30.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1996. 8. 20.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성환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고, 2006. 5. 29. 채권최고액 1,4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성환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제1, 2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6,030만 원이고,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체결 당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59,872원,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만 원이다.

마.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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