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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0 2016가단1000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포항시 북구 B 대 204㎡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2.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C에 대한 3,966,473원의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C는 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16.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172148호). 2)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2011. 8. 26.경 원고에게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D경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여 그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에 공고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와 피고의 부(父)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2. 20.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인 C, 피고, F, G은 망인의 재산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유였던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4. 5. 접수 제27956호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무렵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무렵, C에게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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