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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7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 김포시 F 대지 4,611㎡’ 의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E의 이름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 개명한 후 E이 위 토지 소유자인 G 행세를 하며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명 결정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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