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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 명 전: B) 피고인은 일명 ‘H’, ‘I( 또는 J)’ 등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K 소유의 파주시 L 임야 3,570㎡, 파주시 M 임야 57,025㎡, 파주시 N 임야 17,497㎡, 파주시 O 임야 33,963㎡, 파주시 P 임야 14,047㎡(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라 한다) 의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이외에 다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자신의 원래 이름인 ‘B’ 을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K ’으로 개명한 후 자신이 토지 소유자인 K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임야를 타인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 공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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