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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4. 9. 25. 징역 1년 4월 확정), D(2014. 7. 10. 별건 병합 징역 4년 확정), E(2014. 6. 20. 별건 병합 징역 3년 확정), F(2014. 3. 13. 징역 2년 확정), G(2013. 12. 27. 징역 1년 6월 확정), H(2014. 1. 24. 징역 1년 6월 확정),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은 가짜 담보물을 제공하여 사기 대출을 받을 것을 C에게 부탁한 후 그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D을 소개 받고, D은 H으로부터 토지 정보를 제공받고 대출 받을 팀을 섭외하던 중 피고인, C과 순차 접촉하여 I 등으로 하여금 사기 대출을 받도록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E, H,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F의 사진이 부착된 J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G은 F을 J 행세를 할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F은 J 행세를 하여 담보 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J 소유인 인천 연수구 K, L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 M 명의로 월 배 새마을 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D을 소개 받고, E은 2012. 1. 17. 경 G에게 “ 가짜 토지 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 달라.” 고 부탁하고, G은 F에게 “ 가짜 토지 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 데 한번 해 볼래.

”라고 제의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은 2012. 1. 18. 경 서울 영등포구 N 역 부근에 있는 O 다방에서 F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F의 증명사진 1 장을 교부 받아 D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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