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