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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노8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는바 단순 수거 책과는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7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해자 11명 중 8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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