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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성매매 알선 행위의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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