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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3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8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한 피고인의 이득 액이 편취 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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