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1억 6,1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이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