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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6고정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주식 51%를 보유하게 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 경부터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경부터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퇴비의 생산, 판매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인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계된 대구은행 BC 카드( 카드번호: H)를 소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1. 1. 17. 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치과에서 소지하던 위 대구은행 BC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비 대금으로 26,3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222,2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1.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의해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행정, 인사 등을 담당 및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9. 경 선량한 관리의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 중 하나 인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A의 진양 농협 대출금 이자 603,67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대출금 이자 합계 3,473,670원을 납부하여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법인 통 장인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횡령 금원 변제계획에 대하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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