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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6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3:00경 오산시 D 소재 피해자 E(44세)이 운영하는 ‘F’ 지하 1층 손님대기실에서, 피고인이 G역 앞에서 소유하고 있는 H 건물 지하 1층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와 계약금 반환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양아치 새끼야.”라는 폭언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의 반환 외에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폭행한 후 스스로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나 전후의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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