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무대 위에서 서로 등이 부딪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내려가면서 욕을 하는 것 같아 따라 갔더니 테이블에 가자마자 맥주병을 들고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전후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증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