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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7고단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00: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6 호실에서 피해자 E( 여, 39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 등 일행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41 세) 이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1. 29. 경 당 진시 무수동 7길 144, 충남 당 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7. 1. 2. 00: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6 호실에서 F,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F이 위 맥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 F이 2017. 1. 2. 00:30 경 D에서 고소인 A의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고소인을 향하여 휘둘러 고소인의 손가락이 찢어졌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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