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누나가 얘기하는데 똑바로 앉아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은 벽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고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있는 칸막이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고, G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에 있는 벽을 향하여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파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처가 크고 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