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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06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서초동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발행의 확인증 중 ‘D’ 부분을 컴퓨터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글자를 출력한 뒤 D 글자 위에 풀로 덧붙여 E에게로 송금된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한 뒤 이를 스캔하여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확인증 1장을 변조하고 서초구청 담당 직원에게 변조한 확인증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말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 확인증을 변조하고, 각 일시 무렵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초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30일 이상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30일 가량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구청에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마치 그 보조금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한 것처럼 근로자 D 계좌로 송금한 송금확인증을 E 명의로 송금한 것처럼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여 서초구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공무원 F에게 제출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해당근로자의 인건비가 아니라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94회에 걸쳐 보조금 83,211,200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회사 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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