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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누50612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5행 “원고는 위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원고는 위 수용재결서 송달일인 2014. 8. 28.로부터 60일 이내인 2014. 10. 16.에 소를 제기하였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5조 1항).”으로 변경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1차로 편입한 면적과 이 사건 사업으로 편입한 면적을 합산하면 전체 면적 중 편입면적이 47%에 이르므로, 잔여면적에 대하여 원고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6항, 65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팎에 걸쳐 있는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바깥에 있는 농지 부분에서의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손실 및 농기구 이전비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체 면적 중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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