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6. 5. 13.까지(그 후 보증기간 2018. 9. 28.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6. 11. 11. C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5,029만 원, 보증기간 2018. 9.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D으로부터 2억 7,81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C가 향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C의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2018. 9. 28.경 D에게 680,159,2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B은 2017. 7.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앞서 본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