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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08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2. 22. D(변경 전 상호: E, 이하 같다

)을 운영하던 C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간 2017. 2. 22.까지(그 후 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9. 2. 22.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2016. 2. 25.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7. 12. 26. C과 사이에 보증금액 9,945만 원, 보증기간 2018. 12.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7. 12. 26. C과 사이에 보증금액 1억 115만 원, 보증기간 2018. 12.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G으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 4)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⑥ 위 ③항과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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