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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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