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노5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