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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5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비틀어 중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경찰관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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