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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하여 징역 4년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 D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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