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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고단7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어 2011. 3. 1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가게에서 “ 나는 GS 칼 텍스 동아 에너지 대표로 있다.

우리가 같이 살 집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32평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면 석유 판매 사업을 진행해서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서초동에 32평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4. 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뒤 2013. 9. 경 및 2013. 10. 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490,888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GS 칼 텍스 동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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