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 189,057,675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D과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경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월세, 휴대폰 및 차량 할부대금, 대출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되자 2011. 10.경 피해자들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나 연락을 주고받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용산구 F상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많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올려 주고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위 F상가에서 1,060,000원 상당 무선RC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삼성카드 및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대금 합계 28,927,705원 상당을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투자 명목 등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임에도 피해자 E에게 ‘지인이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소위 ’작전‘에 들어가는 주식이 있다,
위 주식에 1년만 투자하면 2배 이상 돈을 불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