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4 2016가단502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2. 피고로부터 진주시 C, 110동 8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2배로, 잔금 지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환으로 이행하고, 잔금지급ㆍ이사일정은

3. 31.로 하되, 특약으로 2016. 3. 31.까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6. 2. 18.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으로 연기하여 준 2016. 4.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워달라’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위 편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2016. 5. 9.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고, 잔금 미지급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편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8. 10.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잔금지급ㆍ이사일정을 2016. 4. 18.로 연기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거듭 날짜 연기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