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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6 2016가단5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2.자 대여금 41,799,18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다만, 도급인 명의는 ‘㈜B’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표시하였다]. 계약금액 759,000,000원 착공일 2015. 1. 29. 계약금 30%(국민은행 PF에 준하여 지급한다) 계약 당일 현금 지급 1차 중도금 50%(국민은행 PF에 준하여 지급한다) 공사 공정률 80% 진행시 잔금 20%(국민은행 PF에 준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2014. 12. 2. 한국전력공사에 원고의 이름으로 선로 공사비 명목으로 41,799,180원을 불입하였다.

피고의 대리인 C은 2016. 4. 4.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 관련 자료 요청에 소극적이라며 공사 의지가 없을 경우 피고가 대납한 한전불입 대납금 41,799,180원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위 편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한전불입금 명목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맺기 전 이미 원고의 이웃인 망 D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수급하였는바, 망 D의 발전소 부지까지 전력선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원고의 발전소 부지를 지나가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한전불입금은 망 D이 부담하여야 할 돈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잘못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한전 불입금을 물어줄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필요한 한전 불입금을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다.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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