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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08 2020가단5569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20. 3.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기도 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발주받은 C학교 외 1교 방화문 및 방화셔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0,700,000원, 공사기간은 2020. 3. 초부터 같은 해

4. 말, 대금지급은 후레임 시공 후 10,000,000원,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하 ‘원고 주장 구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후레임 시공 후 지급받은 10,000,000원을 제한 잔금 3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피고가 2020. 4. 10.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구두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 위 C학교 외 1교 방화문 공사를 포함하여 소외 D과 사이에 방화문 및 방화셔터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0. 3. 10. 위 D에게 C학교 외 1교 방화문 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 다만 피고는 D의 요청으로 2020. 4. 10.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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