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나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복합상가 203호, 204호, 2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29,5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319,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위 계약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원고의 잔금 지급 전에 해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좌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원고 또는 D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330,000,000원 중 217,800,000원에 한정하여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319,5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0,000원 및 위 채무인수금 217,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31,700,000원을 송금하였고, 좌동새마을금고에 2011. 2. 25. 110,000,000원, 2011. 3. 11. 106,34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1.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해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근저당권, 압류등기를 잔금 지급 이전에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도 이를 말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10,000,000원과 잔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