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5나489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 2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10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14. 3. 5., 잔금 198,000,000원은 2014. 4. 30.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2014.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1)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2. 27.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2014. 3. 10. 20,000,000원, 같은 달 18. 10,000,000원 등 중도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원고의 아들인 E이 피고 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이다. 다.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 1)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자 2014. 4. 26.경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이 2014. 5. 9.으로 연기되었다.

2) 원고는 2014. 5. 9.경 피고에게 다시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으로 그 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원고는 2014. 5. 27.에도 피고에게 잔금 19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28.경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