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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따라오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을 꺽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수사자료표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수회 찍었으나 피고인이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관계로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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