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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길을 건너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의 택시 백미러에 자신의 몸이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에게 “씨발 짭새들, 개같은 놈들이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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