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04:20경 서울 종로구 종로44길 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술을 같이 마신 뒤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C파출소에 연행된 후, 같은 날 04:50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장 D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뭘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몇 살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신분증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파출소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