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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8 2015고단2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11:15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A-202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의 혐의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D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딸래미 아들래미 가만 안 둔다. 느그 딸래미 두고 보자.”는 등으로 말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고함을 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D),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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