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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2.9. 선고 2020고단3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333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

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 되어 2018.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52-4, 화천교차로 300미터 전 편도 2차로를 굴현터널 쪽에서 동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79번 국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계지하차도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순찰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전방을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피해 앞질러가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753,7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그랜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375,7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도주하여 2020. 9. 27. 00:51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리 감계천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찰관 E이 위 F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27. 00:54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리 굴현터널 입구 바로 앞에서, 우측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경찰관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으로 막아서자, 갑자기 다시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0:28 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자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판사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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