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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F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E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매장’ 앞 사거리를 상남오거리 방향에서 I한방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J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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