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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1.5미터 가량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후방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쪽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정차해 있던 위 G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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