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1: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빌라 5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빌라 5차 앞 도로를 E교회쪽 에서 F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없는 이면도로로 좌측에 주차된 차량 및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