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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정9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04:30~08:2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 C 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 안에 있던 물건을 복도로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고함을 치며 고시원 로비에 있던 테이블 모니터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20분 동안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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