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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9고단11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4. 16. 04:3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식당에 침입하여 밥솥에 있던 밥을 먹으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98』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원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고시원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가 전기밥솥을 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밥을 떠서 이를 몰래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 02:54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3:08경 고시원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가 전기밥솥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밥을 떠서 이를 몰래 먹고, 용기에 이를 담아 주방에서 나오고, 같은 날 03:11경 고시원 복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이불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 05:54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5:55경 고시원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가 전기밥솥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밥을 떠서 용기에 담아 주방에서 나오고, 같은 날 05:58경 4층으로 올라가는 고시원 계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내의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자필진술서

1. 각 피의자범행 영상캡쳐사진(3. 25. 범행)(4. 3. 범행)

1. 범행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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