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고시원 415호실에서 위 고시원 이용요금을 낼 돈이 없자 방 안에 있던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0: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의 유리창을 술병으로 깨고 침입하여 위 슈퍼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계산대 선반에 놓인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모두 242,3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자필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있음, 피해 경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