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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5 2013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7.경 이혼한 후, 2013. 1.경부터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주택에서 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과거 결혼생활 중 친정식구들과 형부의 조언으로 수차례 자신을 형사 고소한 사실과 피고인 B이 생활비도 보태지 않으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위 주택을 파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B(여, 49세)에게 "씹할 년아, 너하고 너거 친정식구들 다 죽여 버린다, 너거 형부하고 붙어먹으니 좋더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21:40경 피해자가 평소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약 60cm)로 누워 있던 피고인의 머리 등을 내리치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재 장도리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갈비뼈의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1세)가 식칼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약 60cm)를 들고 안방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죽어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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