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5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 제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가 500만 원을 빌려간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개같은 년아, 병신같은 년아,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을 찾아가 제1항과 같이 E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기로 E을 때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하자 ‘니가 왜 찍는데, 니가 뭔데, 꺼져라, 등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