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22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잡아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저항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가방을 놓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