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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나206220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파주시 D 소재 ‘E’ 미용실(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3. 원고가 2,4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급금 40%, 중도금 40%, 잔 금 20%( 공사 완료 일 지급) ]에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6. 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 영업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파 주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4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7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2호 증의 기재, 제 1 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세탁실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세탁실 추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추가 공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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