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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8나101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7. 3. 28.경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주택 3층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00만 원으로 정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부 공사항목을 제외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28,942,000원을 감액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9.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더하여 위 주택 지하층 등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4. 26.까지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9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주택 3층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추가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금액 10,715,000원으로 산정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여주었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서와 간인하여 첨부하였으며, 약정한 추가 공사는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추가 견적서에 날인하거나 간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공사가 끝난 후 사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근거로 추가공사대금 10,715,000원을 청구하나,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의 요청이 없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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