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80]
1. 피고인은 2016. 8. 8. 22:3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라 세 티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G 스타일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15: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회사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2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2040] 피고인은 2016. 10. 15. 19:0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모라시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8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20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