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 정 633] 피고인은 2015. 7. 6. 06:0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식당 내에 들어가서 설렁탕과 술을 시켜 놓고 피해 자인 종업원 D에게 “ 나 감옥 여러번 갔다 왔다, 내가 이 동네 35년 살았으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리 와서 술 한잔 해 라 ”라고 하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을 향해 “ 눈 깔아라
씹할 놈 아 ”라고 하여 식당 내에 있던 손님 10 여명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고 정 434] 피고인은 2015. 7. 11. 04:0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음식이나 술을 시키지도 않고 테이블에 앉아 그 전 업주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 뭐 해결할 게 있어 왔다, 내가 뭐 잘못 했는데, 해결 될 때까지 몇 날 몇 일이고 찾아오겠다" 라고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고 정 1032] 피고인은 2015. 8. 19.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남, 57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왔으나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택시를 정 차하지 않고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6 고 정 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1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